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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I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조달청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 조달청은 1996. 경부터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ㆍ 기술 ㆍ 품질 등이 뛰어난 물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는 바,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는 국가 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조달청과 제 3 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 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지방 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1차 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기술협의회에서 기술 ㆍ 품질 등을 심사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달 품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는 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 물품을 지정한다.

한편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 조달 청 고시) 의 하면,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 3조 제 1 항), 신청 서류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수제품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제 5조 제 2호), 위 우수조달 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업체의 물품 직접 생산 여부 및 원산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생산하였다는 등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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