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차임지급기일은 매월 30일 선불), 임대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C가 사망하자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에게 2012. 10.분까지의 차임을 지불하였고, 이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차임지급일 이후인 2012.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자 하였으나 C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시 식당영업을 위하여 C에게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 바람에 관할 관청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등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