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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396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53.03㎡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2016. 10.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8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7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3. ‘피고가 미지급한 2017. 6. 15. 이후의 차임을 2017. 11. 6.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고, 2017. 11. 7.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7. 6. 15.부터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남은 잔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의 미지급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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