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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248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1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2. 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월 2,4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그 사용ㆍ수익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차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반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2014년 9월분 차임 2,400,00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5. 1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5.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미지급 차임의 액수 및 임차보증금 잔액 1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월 2,4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4년 10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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