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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5 2016가단37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600,000원, 임대기간 2014. 10. 31.부터 24개월, 차임지급일 매월 1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5. 5.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8.경부터는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6. 6.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점포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6.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6. 30.까지 13개월분의 차임 20,800,000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20,800,000원 및 2016. 7.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6. 24.까지 차임 20,480,000원 = 2016. 5. 31.까지 12개월분 차임 19,200,000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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