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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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