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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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