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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355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의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의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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