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23:20경에서 다음 날 09:30경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주변에 있던 화분을 던져, 시가 1,078,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의 앞 유리, 우측 측사경, 우측 앞, 뒷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23: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카페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1.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데다가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경찰관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족 관계,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