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0:53 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위 E에게 “ 씹 새끼야 빨리 꺼져,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팔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7년에 재물 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검사의 의견( 구 형) 을 참고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