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주인의 딸인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0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 8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