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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69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739,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8. 12.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유통업 및 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사내이사 J의 아들로서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E은 컴퓨터 통신장비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컴퓨터 및 동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F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서 K의 영업을 함께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G은 컴퓨터 응용기기 및 관련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H은 컴퓨터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I는 컴퓨터 본체, 주변기기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5. 6.경 원고 및 피고 G, H, I, E에게, 실제 물품 공급은 최초 공급사인 K가 최종 고객사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되 계약서상으로는 각 회사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회사를 경유하여 물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하고 그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경유매출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제안하여, 원고 및 위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경유매출약정(이하 ‘이 사건 경유매출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K (최초 공급사) ↗ ↘ 피고 G 피고 H 피고 I ↘ ↗ 원고 피고 E 신용보증기금 (최종 고객사)

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최초 공급사와 최종 고객사가 동일한 순환매출거래 또는 가공매출거래로서, 실제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피고 C K (최초 공급사) ↗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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