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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06912
하도급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버 및 산업용 컴퓨터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전기전자통신 시스템 기획제작판매업,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환경 관련 일체의 설비무역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C는 경찰청 서울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에 D 서버 등을 납품설치하는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2016. 9. 28.경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 10. 11. 발주자인 경찰청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대금 655,490,000원으로 한 물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하도급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6. 11. 초순경 F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D 서버(모델명 : G, 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 등의 납품 및 설치를 대금 19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18,350,000원, 납품 후 60일 내 지급)에 하도급주었고, F은 다시 ① 2016. 11. 8.경 H에게 이 사건 서버의 납품 및 설치를 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92,500,000원, 납품 후 60일 내 지급, 이하 ‘H 납품 부분’이라 한다)에, ② 2016. 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서버용 옵션의 납품 및 설치를 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2,000,000원, 납품 후 60일 내 지급, 이하 ‘원고 납품 부분’이라 한다)에 각 재하도급주었다.

3 이에 따라 H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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