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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5630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은 연대하여 399,546,488원, 피고 주식회사 B은 257,771,459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무용품과 전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전산소모품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며, 피고 C은 피고 A과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과 처인 E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1. 12. 피고 C의 처남 F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F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5. 18.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원메이트에 대하여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식회사 원메이트가 2012. 12. 12. 원고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의 일체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A에 2012년 4월 기간 동안 241,546,844원, 2012년 5월 기간 동안 26,191,770원, 2012년 6월 기간 동안 131,807,874원 등 합계 399,546,488원의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을, 피고 B에 2012년 4월 기간 동안 57,857,184원, 2012년 5월 기간 동안 139,549,443원, 2012년 6월 기간 동안 60,364,832원 등 합계 257,771,459원의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받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 A, B은 2008년경부터 경기침체로 판매수익이 감소된 반면 운영비대출이자 증가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2. 7. 6.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고 2012. 7. 9. 휴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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