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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7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9,227,438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장자동화 부품, 기계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부품, 전자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이하 ‘제이투닷컴’이라고 한다)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1) 원고는 2014.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기계장비용 공압기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납품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4. 30.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공급금액(원)’란 각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액 1,175,645,40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순번 공급일 공급금액(원) 최초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재발행 여부 (발행일, 공급받는 자) 1 2015. 4. 30. 66,417,967 제이투닷컴 재발행(2015. 11. 18.자, 피고) 2 2015. 5. 31. 394,982,280 제이투닷컴 재발행(2015. 11. 2.자, 피고) 3 2015. 6. 30. 228,048,227 제이투닷컴 재발행(2015. 8. 3.자, 피고) 4 2015. 7. 31. 308,425,997 제이투닷컴 재발행(2015. 8. 20.자, 피고) 5 2015. 8. 31. 474,617 피고 - 6 57,552 피고 - 7 2015. 9. 30. 93,896 피고 - 8 65,277,586 피고 - 9 2015. 10. 31. 57,552 피고 - 10 111,809,731 피고 - 합 계 액 1,175,645,405

다. 원고의 제이투닷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 한편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제1차 공문’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피고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시길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립니다.

- 월 100만원 미만시 기존과 같이 발행. - 월 100만원 이상시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며, 결제는 전자채권 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이에 수반되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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