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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09 2012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22:49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만선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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