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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에 있는 ‘다일락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수지구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2차로에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캠리 승용차가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드는 등으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캠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20: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주점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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