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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2 2019나1062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11행의 “2. 지급시기: 호실별 전매금액의 2%(부가세 별도)”를 "2. 지급시기: 호실별 전매금액의 60% 납부완료 시,

3. 지급금액: 호실별 전매금액의 2%(부가세 별도)"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 및 원피고가 각각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판단 원고의 분양수수료 확장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의 분양대행에 의하여 2017.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호가 추가로 분양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분양수수료 39,277,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2호증에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1항은 분양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위 G호에 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피고가 공인중개사 측에 지급한 점(을 제15, 1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분양대행에 의하여 G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분양보증금에 관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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