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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0 2013가단128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55,28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8. 18.부터 당진시 C 임야(2012. 6. 1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56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2010. 8.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1. 9. 14. 피고에게 249,6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근저당권채무 152,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97,6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386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9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2012. 11.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500여만 원의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한다.

항목별로 살피기로 한다.

나. 분양수수료 3천만 원, 구상금 5천만 원 피고는 원고가 분양수수료 3천만 원, 구상금(피고가 원고 대신 D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항목의 대금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이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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