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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8나4060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1. 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제9층 D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 소유자 E은 공용부분 관리비 3,660,670원[= 1,604,340원(2014. 7. ~ 2015. 6.) 1,370,860원(2015. 7. ~ 2016. 6.) 685,470원(2016. 7. ~ 2016. 12.)]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전 소유자 E이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2017. 8. 18. 1,500,000원, 2017. 10. 7. 1,711,145원 합계 3,211,145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의2 [관리비 산출근거] ① 산출식: 건물분양면적(전유부분= 등기평수) 건물분양 공유면적 = 총면적비율로 환산 부과한다.

② 관리단운영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지출 항목을 추가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인 업무추진비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제36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으로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 2]에 의하되, 호실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삭제(2002. 3. 25.)

4. 소독비

5. 승강비 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청관제, 방청제 및 오수정화시설의 약품대, 공동으로 사용하는 TV공청시설, 위성안테나 시설의 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인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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