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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4705
부동산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I이 별지 목록 8.에 적힌 건물의 지층 중 위 목록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이하 ‘이 사건 지층 부분’이라고 한다)도 점유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I을 상대로 위 건물 중 5층 전부의 인도만을 구하였다), 이 사건 지층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층 부분도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 G, J, K, L, N(이하 ‘피고 C 등 6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C 등 6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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