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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23 2020나103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분양계약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가 J, K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J의 요구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이다. 2) 분양계약의 무효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J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참가인은 2017.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분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분양계약의 해제 설령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2020. 11.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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