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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31 2011나1824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항 “3. 결론”을 “4. 결론”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지성하우징디앤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관리번호를 부여한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 피고 A은 원고 등이 허락해 준 공급계약서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성하우징디앤씨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성하우징디앤씨에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명의의 지정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④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양도담보의 법리가 준용되어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도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리번호를 부여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성하우징디앤씨가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관리번호를 부여한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계약만을 유효한 계약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이 원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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