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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3 2014가합100103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로 1995. 8. 22.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엘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71,264,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가 2011.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잔금 전까지 도배, 바닥재, 씽크대 교체, 보일러 교체, 욕실 개보수를 한 후 주택을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 갑 제19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0,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엘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3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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