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이유로 벌점 20점을, 2019. 3. 20. 보복 운전에 따른 형사 입건을 이유로 벌점 100점을 각 받았고, 벌 점 합계 12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3. 22. ‘2019. 3. 26.부터 2019. 7. 23.까지’ 120일 간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정지처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9. 4. 15. 14:25 경 서울 중구 B 앞 길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 운전 면허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보복 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위반행위만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점,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