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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524739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윈프로는 원고에게 36,73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4. 9. 29.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 소속 근로자인 B이 2011. 9. 7. 15:00경 김포시 C 소재 D 현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38,617,080원을 지급하였다.

B이 입은 위 업무상 재해는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윈프로(이하 ‘피고 윈프로’) 소유의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위 차량의 보험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액 범위 내의 손해액 36,73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윈프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A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5톤 화물차량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진행방향 앞쪽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과 서행을 안내ㆍ지시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선행 차량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함에 따라 위와 같은 안내나 지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사고 현장 도로에 진입하였다. 2) 피고 A은 사고 현장 도로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생각으로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3차로는 차로 도색 작업으로 인하여 진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던 피재자 B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요추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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