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6. 4. 20.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을 경우 입원 1일당 3만원이 지급되는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0604’ 보험계약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2만원이 지급되는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웰스라이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도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2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2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 A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년경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08. 2. 19.경까지 목포시의료원에서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의 질병으로 30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2. 25.경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왼쪽 팔꿈치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그 이상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B(피고 B를 말한다) 명의 농협계좌로 2,030,66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