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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701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에서 J 라는 상호의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각 위 J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상되어 수리 및 도색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 및 도색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서는 수리 및 도색 의뢰 차량 파손과 관련된 각 사고 건마다 보험 접수를 해서 피보험자는 각 해당 보험 접수 건으로 발생되는 자기 부담금을 수리 및 도색 자동차 공업사에 지불하거나 자차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각 보험 접수 건과 수리 및 도색 비용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 증을 받아야 하고 자기 차량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차량 노후로 녹이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은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등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서울, 인천, 경기 일대 아파트 및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흠집이 있는 차량의 연락처를 보고 차주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 차량 수리 시 자기 부담금으로 20~50 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 부담금은 공업사에서 부담해 주고 다른 비용은 전혀 들지 않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차주가 「 차량의 흠집은 예전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면 「 공업사에서 알려 주는 매뉴얼에 따라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라고 안내 하여 흠집이 있는 차량의 차주들을 모집한 후,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한 개 사고로 파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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