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중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중 피고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사건의 판결문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위 정보는 원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