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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7277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2008. 1. 22., 2008. 1. 2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피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진단을 받고 2008. 6. 16.부터 2008. 7. 5.까지 20일간 새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8. 6. 16.부터 2014. 8. 20.까지 458일간 입원치료 및 69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79,356,51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및 성질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인 2006. 9. 14.부터 2014. 7. 30.까지 피고의 가족인 B, C, D, E, F, G, H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자녀인 C, D, E를 피보험자로 하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8,287,62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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