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76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인천 중구 B 1 층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 차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