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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4182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29.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7,500만 원, 이율 월 2.5%, 변제기일 2013. 10. 30.’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그 후 C과 C의 사위인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게 6,050만 원을 더 빌리면서 ‘원금 6,050만 원, 이자 연 24%, 이자 지급시기 2013. 9. 20.,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9. 20.자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2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직후 원고의 요구로 위 2013. 6. 20.자로 작성된 차용증상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C’으로, 연대보증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0. 원고로부터 빌린 대여금 6,050만 원을 같은 날 원고에게 바로 돌려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8614호로 원고로부터 2013. 9. 20. 빌린 대여금 6,0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2014나20186호 사건에서 2014. 7. 4.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10. 29. C에게 빌려준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2013. 6. 20.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지금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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