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소외 F에 대하여 14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강인종합건설은 2012. 7. 16. 피고들 및 소외 G, H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F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F는 2012. 10. 31. 피고들 및 위 G에게, 이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채무가 11억 3,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차용증(이자 월 2.5%, 변제기 2013. 5. 31.)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 2. 화성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및 G, ‘채권최고액’을 1,6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F는 2012. 11. 1. 피고들 및 H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이자 월 1.5%, 변제기 2013. 4. 30.),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6.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및 H, ‘채권최고액’을 6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한편, F는 2013. 1. 2.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성남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위 성남신협, ‘채권최고액’을 3,3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대출금 중 일부로 피고들 측에 대한 채무 5억 3,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피고들 측에 대하여 앞서 설정한 2012. 11. 2.자 및 같은 달 16.자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바. F는 2013. 1. 4. 피고들 및 G에게, 이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채무가 총 10억 3,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차용증(이자 월 1%, 변제기 2013. 6. 30.)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9.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