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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14 2015나640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10. 2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7. 10. 20.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고, ② 2009. 5. 12.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9. 5. 12.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2. 5.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2. 21.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제1687호,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② 2009. 5. 13.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9. 5. 21. 채권최고액 3,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5696호,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합의서 작성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F은 2013. 3. 20. 피고 및 피고의 아들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3, 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일금 600만 원 정 위 금액 중에 200만 원은 금일 지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4월 중으로 갚는 조건으로 A(원고), F에 대한 모든 채무는 전부 합의하여 끝내는 것으로 모든 합의합니다

(모든 압류 건에 대한 근저당설정 해제도 조만간 풀어드림) 2013. 3. 20. 합의자(채권자) B(피고) G

다. 원고의 금원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0. 200만 원, 2013. 4. 20. 150만 원, 2013. 10. 19.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경매신청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피고는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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