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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3고단13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위 G 외 5필지 3,592㎡(1,08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G 지상에 신축 예정인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7,500만 원, 2011. 10. 21. 잔금 6억 7,500만 원(동부신용협동조합 대출금 3억 원 승계 조건)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중도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에 중도금 1억 2,500만 원, 같은 해 11. 2.에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2.경 H한테서 2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0.까지 사이에 I, J, K, L, M에게 연립주택 10채를 한 채당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도농새마을금고로부터 한 채당 각 5,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각 채당 채권최고액 7,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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