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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E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방법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확인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시 기흥구 중부대로 380에 있는 상갈파출소로 운전하여 가자,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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