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5: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남)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구 E시장으로 이동하는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 니 한번 죽여주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은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