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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264-1 화대3리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동면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주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택시 진행방향 앞쪽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84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1. 22: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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