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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노4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진천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공소사실과 같은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9,65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J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계약서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6, 143쪽), 피고인 역시 J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4, 281, 282쪽), ②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충북 진천군 C 임야 45,612㎡, D 임야 906㎡의 2필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금호의 소유였는데, 위 교환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호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 2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리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자신의 대리인 J과 피해자측 모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1. 3. 7. 피해자로부터 경기 양평군 W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고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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