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 D의 아버지 망 E(아버지 망 F, 할아버지 망 G)은 2005. 6. 7. 종형제인 피고를 상대로 ‘망 G이 가족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강화군 H 임야 31,736㎡를 매수하여 1918. 4. 15.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사정받아 등록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55. 6. 20. 사망하였고, 1971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1971. 7. 10. 망 G의 차남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I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망 G의 장남인 망 F과 종손인 망 E에게 순차로 상속된 위 토지를 망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망 I를 상속한 피고가 망 E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망 G의 후손들이 2001. 1. 24. 가족회의를 열어 피고가 위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대신 망 E에게 가족묘지로 사용할 토지로 피고의 인천 강화군 J 임야 26,975㎡ 중 특정된 6,612㎡를 이전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강화군 J 임야 26,975㎡ 중 특정된 6,612㎡에 관하여 2001. 1. 24.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5466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3. 망 E의 장남인 망 D와 사이에 ‘피고가 망 D에게 인천 강화군 J 임야 26,975㎡ 중 약 1,000~1,100평을 추후 분할 측량하여 이전하고, 망 D가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5466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이 사건 양도계약(갑 제1호증의 1, 병 제1호증과 같다
)을 체결하였다. 다) 망 G의 후손으로 망 D의 종조부 K, 종숙 L, M, N은 그 무렵 '피고 소유의 인천시 강화군 J 임야 8,500평 중 1,000~1,100평을 망 D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며,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