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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까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긴 이후 C가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준공이 나면 그때 정리하자고 하자 C도 이를 수긍한 점, C는 공사업자들이 최고서를 보낸 2009. 9. 25.경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공사업자들의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고 피고인과 C 모두 이 사건 확약서의 명의자인 이상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이 사건 각 확약서 작성 당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C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에 C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채권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D 대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가압류를 해 주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이자 가압류채무자인 C가 제소명령신청을 함으로써 공사업자들이 수동적으로 법원의 제소명령에 응하여 소를 제기하게 된 점, C가 그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당시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소극재산으로 공제되어 순재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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