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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노2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2. 일자불상경 피해자 B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2014. 3. 18. T은행 삼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그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B를 보살펴주고 재산을 관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6. 7. 18.자 위임장, 2014. 5.경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진정한 위 2016. 7. 18.자 위임장에 기하여 약정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R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없고, 소주병은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하여 집어던진 것이며,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의 라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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