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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3노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 동안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부관장 헌성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억 4,600만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D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훼손된 점,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 점, 임의로 사용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의 일부는 D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국고보조금의 전액을 공탁하고, 횡령한 부관장 헌성금을 D에 반환함으로써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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