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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3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특수법인인 피해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E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3회에 걸쳐 22,145,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한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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