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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4 2013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3. 5. 22.까지 한국 유교를 대표하고 유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인 D의 관장으로 D의 인사, 행정, 자금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2004.경부터 D 총무처 총무부장으로 D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봄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관장실에서 총무부장 E에게 “국고보조금 중 30% 정도를 D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E는 2009. 7.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23억 5,000여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와 짜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과다지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국고보조금 합계 546,894,330원을 되돌려 받아 D 운영비, 직원 상여금, 불상의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국고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부터 2011.까지 G 등 D 부관장들로부터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헌성금 명목으로 19억 3,700만 원을 피의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839,556,01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 펀드 투자,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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