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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3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9: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증약막걸리 앞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일부 결빙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사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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