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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4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수원공구유통타운 앞 도로를 세평지하도 쪽에서 고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중증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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