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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9 2012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1. 9.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 앞 도로상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를 따라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NF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소나타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744,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가항과 같이 도주한 후 같은 동 뉴밀레니엄타워 앞 도로상을 토당동 방면에서 별빛마을 8단지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652,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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