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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19:40경 업무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수성나들목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월드컵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수성나들목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7,309,8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8. 12.자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의무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로 경주를 거쳐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0k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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