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수성나들목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7,309,8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8. 12.자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의무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로 경주를 거쳐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0k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