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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3 2011고단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4 소재 그린빌 13단지 앞 편도 4차로를 별망고가 쪽에서 공대입구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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